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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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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8어2180 | 2020-01-21 04:15 | 처리 |
645 | 91모4980 | 2020-01-21 04:15 | 처리 |
644 | 06라9741 | 2020-01-20 11:37 | 처리 |
643 | 59부7647 | 2020-01-19 11:29 | 처리 |
642 | 83서7063 | 2020-01-18 09:25 | 처리 |
641 | 03고0552 | 2020-01-16 06:37 | 처리 |
640 | 06주8630 | 2020-01-16 00:54 | 처리 |
639 | 47주9257 | 2020-01-16 00:53 | 처리 |
638 | 21머6643 | 2020-01-16 11:35 | 처리 |
637 | 49머6273 | 2020-01-16 11:17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