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입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3-13
1.「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9. 4.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경주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09. 3.13 ~ 4. 2(20일간)
다. 의견접수 : 경주시 총무과 평생교육지원담당(054-779-6093)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또는 서면(제출자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붙 임 : 입법예고 공고문(조례안) 1부. 끝.
파일
다음글
경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중 일부 개정 입법예고
이전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