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감포 오류리 확장공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4-04-29
우리시에서 시행하는【감포 오류리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사업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고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