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
656 | 340무7069 | 2020-03-25 05:24 | 처리 |
655 | 47노6425 | 2020-03-20 05:02 | 처리 |
654 | 261마4032 | 2020-03-09 09:05 | 처리 |
653 | 35보0948 | 2020-03-02 05:31 | 처리 |
652 | 57너3496 | 2020-02-29 08:33 | 처리 |
651 | 292노 1004 | 2020-02-29 08:32 | 처리 |
650 | 69두7704 | 2020-02-26 04:18 | 처리 |
649 | 56도1124 | 2020-02-25 10:49 | 처리 |
648 | 28라2604 | 2020-02-25 10:47 | 처리 |
647 | 06러9777 | 2020-01-22 11:49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