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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 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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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고 정보를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자동차 번호 신고일 처리여부
656 340무7069 2020-03-25 05:24 처리
655 47노6425 2020-03-20 05:02 처리
654 261마4032 2020-03-09 09:05 처리
653 35보0948 2020-03-02 05:31 처리
652 57너3496 2020-02-29 08:33 처리
651 292노 1004 2020-02-29 08:32 처리
650 69두7704 2020-02-26 04:18 처리
649 56도1124 2020-02-25 10:49 처리
648 28라2604 2020-02-25 10:47 처리
647 06러9777 2020-01-22 11:49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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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팀 (☎ 054-779-6728 ) /
  • 최근수정일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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