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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시민봉사과
등록일
2024-05-0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주시 관내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4. 5. 3. ~ 5. 23. (20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붙임 :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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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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