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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명령 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4-04-26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운행정지 명령 위반(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4.26.~ 2024.05.10.(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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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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