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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24-04-25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25. ~ 5. 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경주시 현곡면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 2024. 4. 17. ~ 2024. 5. 27.
- 현곡면 지역대 : 2024. 4. 22.(월)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 민방위교육장(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강의수강
5) 문 의 처: 경주시 현곡면 민방위 담당자(☎054-779-82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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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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