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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4-04-25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연장합니다.
ㅇ연장대상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연장받은 중소기업
ㅇ연장기간 : 3개월(4.30.→7.31.)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ㅇ연장대상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연장받은 중소기업
ㅇ연장기간 : 3개월(4.30.→7.31.)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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