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4-04-25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연장합니다.

ㅇ연장대상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를 연장받은 중소기업
ㅇ연장기간 : 3개월(4.30.→7.31.)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파일
다음글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공개 감사 안내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