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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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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4-22
「경주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22. ~ 2024. 5. 13.(21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54-779-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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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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