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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직권변경 공시송달 공고(경남 함안군)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3-01-27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471-18번지 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공고결재 1부
2.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1.공고결재 1부
2.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