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되는 소식은 관리자 승인 후 게재됩니다.
글내용과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하셨다면 삭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셨다면 게시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알림(건축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