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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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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21-10-19
1.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11. 08.(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환경과 환경보호팀(054-779-6364)

붙임 경주시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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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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