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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세외수입)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1-07-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및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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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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