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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 공동묘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 도시계획과
- 등록일
- 2021-04-19
1.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 공동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 공동묘지)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장사시설 : 공동묘지)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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