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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작성자
식품안전과
등록일
2021-04-16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경주시청 식품안전과 위생지도팀(054-779-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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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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