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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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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1-03-18
1. 경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3. 18. ~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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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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