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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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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업기술과
등록일
2021-02-08
1.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 2021. 2. 8 ~ 2021. 2. 28.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농업기술과(054-779-8699)

붙임 경주시 경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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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
  • 최근수정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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