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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근계지구)

작성자
안전정책과
등록일
2021-01-26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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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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