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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근계지구)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등록일
- 2021-01-26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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