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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1-26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시기 : 2021.1.26. 〜 2021.3.12.
나. 공고방법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
다. 공고내용 : 신청기간, 신청장소, 지급단가, 자격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시기 : 2021.1.26. 〜 2021.3.12.
나. 공고방법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
다. 공고내용 : 신청기간, 신청장소, 지급단가, 자격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