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최·보조 사업 중 매년 12월 31일 기준 공개
경주시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경상북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에 심사 의뢰한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결과 공개)
신규 투자사업일 경우 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현재 증액(30%)된 경우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또한, 행사성 사업일 경우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여야함.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 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21-01-22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