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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및 공개
- 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6-10-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 10. 4. 기준)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6. 10. 4. 기준)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의 범위 내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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