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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사능 감시활동


2016년 2분기 식품류 방사능 분석결과

작성자
원자력정책과
등록일
2016-06-23
2016년 6월 실시한 관내 수산물, 일본수입식품, 식수 등에 대한 방사능 분석결과 입니다.

o 모든 품목이 정부가 정한 식품 중 방사능 허용기준(Cs-137 :100Bq/kg)에 만족
o 식수의 삼중수소 허용농도 경우 국내기준은 없으며,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10,000Bq/L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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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원전환경팀 (☎ 054-760-7992 ) /
  • 최근수정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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