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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동차세 1월 연납세액 공제제도 개정규정 시행 안내
- 공제율 : 335일(1월 제외)/365일*5%(이자율)=4.57%
- ※ 당해 연도 신고하고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청없이 다음 연도 1월에 주소지로 연납 고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 자동차세(연납)은 신고·납부 세금으로 고지서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연납 후 차량 소재지가 변경되어도 당해 연도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을 하실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2일까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 | 자동차 번호 | 신고일 | 처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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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24소3818 | 2024-06-20 11:23 | 처리 |
745 | 360모6338 | 2022-01-20 05:16 | 처리 |
744 | 65어7976 | 2022-01-20 04:33 | 처리 |
743 | 경북86바8363 | 2022-01-20 03:56 | 처리 |
742 | 141고3172 | 2022-01-20 03:53 | 처리 |
741 | 31나0631 | 2022-01-20 03:52 | 처리 |
740 | 359라1225 | 2022-01-20 03:50 | 처리 |
739 | 262서2573 | 2022-01-20 09:50 | 처리 |
738 | 123저2037 | 2022-01-20 00:13 | 처리 |
737 | 33서1065 | 2022-01-19 05:36 |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