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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경우 그 법령을 따른다.
  • 7. 개인의 호적 · 인적 정보
  • 8. 이름, 주소, 개인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본적, 가족구성 친족관계, 혈족관계, 동거 · 별거, 결손가정, 혼인, 이혼, 파양, 인지, 양자결연, 성년후견 · 피후견, 주민등록번호 등
  • 9. 학력 등에 관한 정보
  • 10. 학교명, 입학 · 졸업년도, 재학기간, 학업성적, 퇴학 · 휴학 · 정학, 클럽활동 등 과외활동에 관한 사항
  • 11. 경력에 관한 정보
  • 12. 직종, 직위, 취직·퇴직년도, 재직기간, 승진·보직 전보 등, 직무의 실적평가, 직무상의 자격, 해임 · 정직 등의 처분, 수상력, 범죄 · 위반 사실 ,재생시설 ·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력 등에 관한 정보
  • 13. 재산의 내용(부동산 · 동산의 종류 · 가격 등, 채권 · 채무의 내용 등), 수입(급여소득 · 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보상금 등의 수입금액 등), 통장계좌번호, 납세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4. 심신에 관한 정보
  • 15. 심신장애 등에 관한 정보 - 장애명, 장애의 유무, 장애의 전도 등
  • 16. 질병 · 부상 등에 관한 정보 - 질병명, 질병력, 질병의 원인 등
  • 17. 검사 · 진료 등에 관한 정보 - 검사진료, 건강상담표, 검사명, 검사의결과 , 질병의 소견, 간호기록, 치료의 내용, 진료기록카드, 진료방법 등
  • 18. 그 외 건강상태, 혈액형, 체력, 운동능력 등에 관한 사항 등
  • 19. 사상, 신조, 신앙, 종교, 주의 주장, 지지정당에 관한 사항, 신문 · 잡지의 구독 서류, 종교법인의 직원 명부, 각종 앙케이트 조사 등
  • 20. 거주지 소유관계 · 가격, 동거인수,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
  • 21. 각종 단체 가입의 유무, 각종행사 · 운동 등에의 참가에 관한 사항
  • 22. 개인의 생활방식, 요 보호세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관한 사항, 개인간의 분쟁·교제, 주택·면세 등의 상담 내용, 취미·기호, 반성문, 개인의 미발표 연구논문 · 연구계획서, 특허신청 등을 하기전의 아이디어 등에 관한 사항
  • 23.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관련 정보
  • 24. 개인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
  • 25. 감사 · 재판 · 행정심판의 결과,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로 이중처벌이 되는 정보
  • 26. 그 외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 27. 단, 다음의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함
    • - 법령의 규정에 의해 또는 관행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 - 공증, 가격 등에 관한 정보(주식회사등기부 등의 상업등기부에 기록된사항, 토지등기부·건물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사항,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선거수입·지출보고서에기록된 사항, 건설계획서·대지조성사업계획서에 기록된사항,그 외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정보)
    • - 공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인으로부터 임의로 제공된 정보(선거공보에 등재하기 위해 후보자로부터 제공된 사항)
    • - 개인이 자주적으로 공표한 정보(출판물에 기재된 저자명, 저자경력 등)
    • - 본래 공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된 정보(수상자 명단, 부속기관등의 위임명, 발령후의 인사이동 등)
    • - 사람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해당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정보가 그 직무 수행에 관계한 정보중에 공무원의 직위 · 성명 및 해당 직무수행 내용에 관계한 정보
    • - 행정기관의 직원으로서 행위를 한 정보(공문서의 발신자 · 수신자의 직위 및 성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
    • - 단,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명령의 직원 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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