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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1항 제1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다운로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
  •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 2. 공판 개시 전 소송 관련 기록 (형사소송법 제47조)
  • 3.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4.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0조)
  • 5.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기록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6. 국가정보원의 조직 · 소재지 및 정원, 예산내역 (국가정보원법 제6조,제12조)
  • 7.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 8.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지방세법 제69조)
  • 9.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 10.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13조)
  • 11. 군사비밀(군사기밀보호법)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1.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2.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정보 비밀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변호사법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공인회계사법 제20조, 의료법 제19조)
  • 4.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 5.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6.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발명진흥법 제14조의4)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법률에 의한 명령은 총리령 , 부령 및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함
  • 1.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2.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 3.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 4. 심의된 가격과 정부사정가격 (국유광업권처분령시행세칙 제4조)
자료제공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기록물관리팀 (☎ 054-779-6678 ) /
  • 최근수정일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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