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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신축공사)
- 작성자
- 철도도심재생과
- 등록일
- 2025-09-0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붙임 1.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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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