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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공고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11-07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의5규정에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에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내역(공고문참조)
○ 목 적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전파방지
○ 적용축종:가금류(닭)

내용
○ 적용지역 :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
○ 적용기간 : 2026. 11. 06. 24:00 〜 11. 07. 24:00 (24시간)
○ 적용대상 : 가금류축산농장에가축,축산관련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및가금
관련 작업장에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등이동금지
○ 이동허용조건 : 부득이한상황발생으로사람또는차량의이동이필요한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허용

※ 명령위반에대한처벌은2026.11.7. 03: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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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