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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6-11-0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1. 6. ~ 11. 21.(15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경주시 월성동 민방위 대원(1~2년차)
3) 교육일시 : 2026. 11. 12.(목) / 11. 17.(화)
4) 교육방법 : 집합교육(서라벌문화회관 / 14:00 ~ 18:00)
5) 문 의 처: 경주시 월성동 민방위 담당자(☎ 054-779-8405)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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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