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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대집행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축허가과
- 등록일
- 2026-11-05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대상지에 대하여 복구의무 미이행에 따른 복구대집행 관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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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