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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6-11-0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 2026. 11. 04. ~ 2025. 11. 19.(14일간)
3. 공고대상자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불국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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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