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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11-03
「농지법」 제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법」 제42조의2(시정명령)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지를 하기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1. 03 ~ 2026. 11. 18.(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폐문부재 등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통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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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