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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건천읍
등록일
2026-11-0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건천읍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1. 3. ~ 11. 18.(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및 건천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행정상 관리주소 :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06(건천읍행정복지센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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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