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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륜차) 정기(종합)검사 안내장,정기(종합)검사 경과안내서,검사명령서,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부과고지서,독촉장,압류(예고)통지서 반송우편 공시송달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10-3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2조의2 , 제51조를 위반한 자동차(이륜차) 정기(종합)검사 미필(지연)자에게 검사안내장, 검사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장,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31. ~ 2026. 11. 14. (14일간)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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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