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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개선명령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6-10-30
농어촌민박 현장점검 결과 해당 민박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의거 개선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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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