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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수도행정과
등록일
2026-10-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통지)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에 따른 의견제출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의견제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9.〜2025. 11. 12.(15일간)
3. 공고내용
가. 계약건명: 안강 노당, 산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괄분)
나. 계 약 자: 주식회사도준건설(대표 : 박*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5-1, 2층
※ 하도급사 : 마전토건주식회사(대표 : 김*원)-폐문부재 반송
다. 계약해지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가,1),바),아),차)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문의사항: 경주시청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054-760-7812)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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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