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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선도동
등록일
2026-10-24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136로1992
2. 공고기간 : 2026.10.24. 〜 2026. 11. 10.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1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충효중앙길 50-5(충효파출소 주차장)
5. 문의 및 신고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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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