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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자
민원복지과
등록일
2026-10-2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6.(14일간)
3. 공고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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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