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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6-10-22
경주시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실효,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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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