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10-22
소유자 사망 후 장기간 상속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예정임을 예고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는 빠른 시일내 이전등록을 이행하거나 정당한 권리관계를 소명하는 필요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05.(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20251231기준). 끝.
파일
다음글
대부업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2026 경주시 경주다움 디자인 공모전 심사결과 공고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평가하기

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