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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징수과
등록일
2026-10-21
지방세징수법」제5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등을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경주시청 징수과 징수행정팀(☎054-779-6734)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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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