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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시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도로과
등록일
2026-10-20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동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에 의거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시유재산 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세외수입 체납액(시유재산 사용료)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20.(화) ~ 2026.11.6.(금) (18일간)
다. 공고대상 : 경주시 충효동 727-2번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마.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바. 문의사항 : 경주시청 도로과 도로정책팀(054-779-6443)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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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