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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외동읍 모화리 1747-1(모화리 177-2옆 부지))
- 작성자
- 외동읍
- 등록일
- 2026-10-20
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 03.(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현장사진 및 도면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나. 공고내용 및 대상자 : 첨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10.20 ~ 2026.11. 03.(14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현장사진 및 도면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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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