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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서면 사라리 1112)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10-20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으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서면 사라리 1112)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2. (14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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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