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6-10-15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저당권자)은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미상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1. 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황성동 315-4, 삼보타운5차아파트 108동 뒤 주차장
5. 문의 및 신고 :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60-2649)

붙임 1.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처리대상 및 위치도 1부. 끝.
파일
다음글
2026년 경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황촌 골목축제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공고
이전글
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만족도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평가하기

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