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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열람 공고

작성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6-10-13
농지법 제30조부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고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열람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30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토지조서 등 열람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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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