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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강동면
등록일
2026-10-12
우리 면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4대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5. 12. 28.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오금길 69 삼오
5. 문 의 처 : 강동면행정복지센터 (☎ 779-8278)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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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