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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6-10-08
우리 동 관내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하고자 합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6.
3.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27.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동방북1길 14(동방동)

붙임 1. 강제처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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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