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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황오동
등록일
2026-10-07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번호미상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2.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22.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노서동 177-18(풀비체 주차장)
5. 문 의 처 : 황오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054-779-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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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