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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9-2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같은법 제17조제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라 `26/`2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026. 10. 01. ~ 2027. 0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 등(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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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