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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양식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6-09-28
우리 시 2026/2027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신청에 대하여 「수산업법」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의거 한정어업면허 처분사항을 「수산업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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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